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죄명:배임증재)][공1979.9.1.(615),12050]
판시사항

가. 배임증재죄의 성립과 증재자의 부정의 요부

나. 수뢰자가 유죄로 되면 증뢰자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형법 제357조 제2항 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357조 2항 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으며 또 보통의 경우 뇌물을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상호 필요적공범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며 공범자 모두가 꼭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자로서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여 뇌물을 준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