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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500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사망 1) 원고 A, B의 어머니인 F는 치매 등으로 인해 정읍시에 있는 G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하던 중인 2012. 12. 14. 침상에서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의 골절상을 입고 피고 D가 운영하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이하 위 낙상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F는 2012. 12. 18.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E로부터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3. 1. 25. 퇴원하였다.

3) F는 2013. 2. 7. 말이 어눌하고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며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의 증세를 보여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2013. 2. 28.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F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그 원인은 폐렴, 요로감염, 혈전정맥염 의증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0% 일반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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