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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35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4.1.(175),843]
판시사항

[1]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와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와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및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의 호칭인 '크리스찬 다니엘'과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호칭인 '크리스찬 디오르'는 앞부분의 '크리스찬(Christian)'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기독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사용되어 상품 출처를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뒷부분의 호칭은 '다니엘'과 '디오르'로 현저히 상이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관과 관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CD'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어 이 부분에 의하여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와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일 당시 'CD' 부분까지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변호사 장우건)

피고,피상고인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CHRISTIAN DIOR COUTURE)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ristian Daniel' 부분에 의해 '크리스찬 다니엘'로,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1은 '크리스찬 디오르'로 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 음절수가 7음절로 동일하고 앞부분 호칭이 '크리스찬'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 첫 음절이 'ㄷ'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음절에 'ㄹ'을 포함하여 유사 음역에 속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3은 모두 그 일부분인 'CD'만에 의해 '씨디'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Christian Daniel'에 의해 '크리스찬 다니엘'로, 인용상표 3이 'Christian Dior'에 의해 '크리스찬 디오르'로 각 호칭되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호칭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일 당시 인용상표 3, 4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가방, 지갑 및 의류 등에 관하여는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등의 신발류 및 우산, 양산, 지팡이, 부채와 인용상표 3, 4의 사용상품인 가방류 및 의류 등은 상품류 구분이 다르기는 하나 수요자가 공통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미 거래 사회에서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탈패션화의 경향이 일반화한 상황이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가방류나 의류 등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3, 4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크리스찬 다니엘'과 인용상표 1의 호칭인 '크리스찬 디오르'는 앞부분의 '크리스찬(Christian)'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기독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사용되어 상품 출처를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뒷부분의 호칭은 '다니엘'과 '디오르'로 현저히 상이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관과 관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1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3, 4는 그 일부분인 'CD'만에 의해 '씨디'로 호칭되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CD'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 2002. 10. 22. 선고 2001후3132 판결 등 참조) 식별력이 없어 이 부분에 의하여 양 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는 경우에도 위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상표등록사실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일 당시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3, 4 전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CD' 부분까지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3, 4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양 상표들이 공존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그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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