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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650 판결
[거절사정][공1990.3.15(868),538]
판시사항

출원상표 “CLOSED"와 인용상표 “CROSS(크로스)"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어로 “닫음, 폐쇄한, 마감, 휴업" 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클로우즈드"로 발음되는 것이지만, 일반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스토크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먼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출원인이 1986.10.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LOSED"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2단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어로 "닫은, 폐쇄한, 마감, 휴업"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클로우즈드" (원심은 "크로우즈드"라고 하나 "클로우즈드"이다)로 발음되는 것이지만,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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