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7. 23. 선고 2008누22848 판결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
요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등 합계 34,79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원고의이사건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보완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당심증인 배★★의 증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프렌즈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