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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4248 판결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처분의 적정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848 (2009.07.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662 (2007.06.25)

제목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처분의 적정 여부

요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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