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69] - 피고인 A
1. 2012. 7. 9.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7. 9. 20:35경 시흥시 K 부근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L(34세), M(44세), N(35세)이 피고인 A의 O BMW 530i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라 한다)를 검문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BMW 승용차에 급히 올라타 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에 가로막혔고, 이에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L이 운전하고 M, N이 동승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유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각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99,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BMW 승용차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여, 49세)이 운전하던 R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