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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3:5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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