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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3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99』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1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0: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약 1,681,1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46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33경 부천시 I 앞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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