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280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76.31㎡를 인도하고,
나. 25,7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76.31㎡를 인도하고,
나. 25,74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