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14 2015가단1077
건물명도등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사무실 144㎡)를 인도하고,
나. 20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사무실 144㎡)를 인도하고,
나. 2012.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