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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6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33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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