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6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33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331㎡)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