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67.55㎡를 인도하고,
나. 2019.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67.55㎡를 인도하고,
나. 2019. 8.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