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06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전체 213.15㎡를 인도하고,

나.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