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06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전체 213.15㎡를 인도하고,
나.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전체 213.15㎡를 인도하고,
나. 2017.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