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6가단58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97.70㎡를 인도하고,
나. 2015.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97.70㎡를 인도하고,
나. 2015. 6.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