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미성년자인 종중원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의 효력(무효)
[2]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3]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의 효력
[4] 종중원이 종중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신탁의 법리(종중재산은 제사의 봉행, 공동선조 후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에게 신탁된 것으로 종중도 그 신탁 목적에 맞게 종중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한다)를 유추하여 성년남녀 종중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을 성년남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종중총회에서 종중재산을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년남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허용될 수 없고,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종중재산을 세대주가 아닌 남자와 여자에게는 균등 분배하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는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3]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외견상으로는 불합리한 기혼 여성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타 종중원과 결혼하여 타 종중의 후손을 낳게 되어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
[4]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공2003하, 1605)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5하, 1326) [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공1995하, 3233)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5579, 35586 판결 (공1996상, 137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 (공1997하, 3458)
원고
김용길외 2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피고
우봉김씨계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
2006. 10.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용길, 김용옥(원고 2)(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원고 25)(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김숙환, 김용자(원고 9)(57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애(원고 14)(5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을임, 김용애(원고 16)(64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인경, 김보경, 김민정, 김미성, 김은환, 김용인, 김용신, 김용옥(원고 24)(3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자(원고 13)(3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아름, 김명환의 청구 및 원고 김용길, 김용옥(원고 2)(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원고 25, 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23. 2005년도 정기총회에서 피고가 에스에이치(SH)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3,748,779,530원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 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김용길, 김용옥(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에게 각 금 31,034,482원, 원고 김숙환, 김용자(57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애(5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을임, 김용애(64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인경, 김보경, 김민정, 김미성, 김은환, 김용인, 김용신, 김용옥(3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자(3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아름, 김명환에게 각 금 16,034,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우봉김씨(우봉금씨)의 시조 원길(원길)의 13대손인 김계동(금계동)을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김계동의 후손인 여자들로서 우봉김씨 계동공파 16, 17, 18대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에스에이치(SH) 공사에 수용되었고, 피고는 2005. 6. 2. 위 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3,748,779,53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5. 5. 22. 소위원회(종중의 대표자인 이사장과 이사 4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보임)를 구성하여 2005. 7. 5. 종중원 중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남자세대주에게 보상금 중 9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종중원들을 상대로 우편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가(찬성 102표, 반대 18표), 2005. 8. 1. 다시 여성종중원 또는 비세대원에게 40억 원을, 세대주에게 50억 원을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0. 23. 총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종중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 재산취득 및 처분,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총회는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1) 수용보상금 중 50억 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 원은 20세 이상의 비세대원과 20세 이상의 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2005. 5. 22. 기준, 127명 참석, 81명 찬성, 후손 성인남녀 모두 종중원으로 한다라고 종중규약 규정도 개정함).
(2) 이사회(기존 임원에 김성환, 김용태, 김용자를 이사로 추가 선임)가 총회의결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총회에 갈음하여 의사를 결정하기로 한다.
마. 피고의 이사회는 2005. 10. 29., 2005. 10. 9., 2005. 11. 26.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용보상금 분배안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1) 세대주에게 각 3,800만 원, 비세대주 성인, 출가외인에게 1,500만 원,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 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 원을 분배한다.
(2) 세대주 : ①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주민등록표상 1985. 5. 22. 이전에 출생한 남자가 2005. 5. 22. 현재 세대주로 되어 있는 종원, ②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 및 후손으로서 결혼하여 독립세대를 이끄는 아들이 없고, 주민등록표상 1985. 5. 22. 이후 출생한 종원 및 후손 또는 그 이전 출생한 종원 및 후손이라도 미혼으로서 모친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미망인, ③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2005. 5. 22. 이전에 배우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종원, ④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2005. 5. 22. 이전에 배우자가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종원, ⑤ 전 세대주가 사망하여 미망인이 세대주를 승계한 시점과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장자인 세대원의 호주승계 시점이 동일한 종원
(3) 성인 :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주민등록표상 1985. 12. 31. 이전 출생자
(4) 출가외인 :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출가한 여성
(5) 취학 미성년자 : 우봉김씨 계동공파 후손으로서 1986. 1. 1.부터 1999. 12. 31. 이전 출생자
(6) 미취학 미성년자 : 우봉김씨 계동공파 후손으로서 2000. 1. 1.부터 2005. 12. 31. 이전 출생자
(7) 종중발전기여자 : 우봉김씨 계동공파 남성원로 종원으로서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1935. 12. 31. 이전 출생자{종친회장, 세찬(세찬) 포함}
(8) 장애우 : 만 70세 미만의 우봉김씨 계동공파 종원으로서 추후 등급 결정하여 지급
바. 피고는 위 분배안에 따라 세대주 125명에게 총 4,750,000,000원, 비세대주 성인 72명, 출가외인 100명, 취학 미성년자 77명, 미취학 미성년자 31명, 미망인세대주 자녀 2명, 미망인 19명, 배우자 105명, 종중발전기여자 14명에게 총 4,2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종원 308명 중 297명은 위 분배안에 따라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 김용길, 김용옥(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은 피고의 이행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배당된 1,5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종중총회가 종중 재산을 종중의 본래 용도(다른 형태의 종중재산으로 보존 또는 종중활동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종중원 등에게 분배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 즉시 종중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종중재산의 수용에 따라 받게 된 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할 수는 있으나 보상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종중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것으로 총유에 관한 법리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종중재산인 토지수용보상금 90억 원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 자체는 유효하나, 출가한 여자종중원들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고, 별도의 분배비율에 의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분배결의 당시 성인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균등 분배에 따른 31,034,482원(90억 원 ÷ 290명)씩(이미 1,500만 원을 받은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차액인 16,034,482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총회결의에 따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한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분배에 관한 방법이나 내용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당연히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그와 다른 별도의 중중총회결의 없이 바로 90억 원에 관한 균등한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종중재산인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도 종중재산으로 총유에 속하고,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신탁의 법리(종중재산은 제사의 봉행, 공동선조 후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종중에게 신탁된 것으로 종중도 그 신탁 목적에 맞게 종중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한다)를 유추하여 성년남녀 종중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고,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종중총회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한 남녀성인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고,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중원이 종중재산에 관하여 균등한 비율에 따른 총유지분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종중재산의 처분 등으로 얻게 된 금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총회결의에서는 수용보상금 분배와 그 개략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분배 방법과 수액 등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의 구체적 결의에 따라 정하여졌다. 따라서 이사회결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세대주가 아닌 남자와 여자에게는 균등 분배하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분배하기로 한 결의 내용은 위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의 결의로 유효하다.
(다) 다만, 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되,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이 사건 원고들은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던 시기에 결혼한 여성들이다. 다만, 2005. 3. 31. 민법 제809조 의 개정으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 동성동본간의 결혼도 가능하다)에게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1,5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일견 외견상으로 불합리한 기혼 여성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타 종중원과 결혼하여 타 종중의 후손을 낳게 되어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위 결의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법률상 그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까지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와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용보상금도 종중재산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어, 원고들은 피고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다음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분배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남녀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더구나, 수용보상금에 관한 분배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종중총회로 결의된 바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은 일부 원고들로서는 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용길, 김용옥(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에게 각 1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이 피고의 이행 제공에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용길, 김용옥(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숙환, 김용자(57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애(5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을임, 김용애(64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인경, 김보경, 김민정, 김미성, 김은환, 김용인, 김용신, 김용옥(35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자(3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아름, 김명환의 청구 및 원고 김용길, 김용옥(49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희, 김용봉, 김혜옥, 김용숙, 김혜숙, 김용선, 김용자(53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용현, 김미숙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