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어촌계의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해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채권자,상고인
채권자
채무자,피상고인
마서법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명)
제3채무자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고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위 당원 92다534 판결 및 94다3102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충남 제1741호 부류식 김양식어장에 대한 채무자의 어장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은 어촌계원 전원이 균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상실로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보상기준일 현재 실제로 위 어장에서 김양식을 한 어촌계원에게만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포함한 어촌계원 647명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보상금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22개의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금인데 채권자는 위 1741호 어장이 아닌 다른 21개 어장에 대하여는 행사권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행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위 22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보상액을 어촌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로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