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건축조합원의 수분양권의 범위에 관한 권리구제 방법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을 뿐인데,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상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후의 상가 등에 대한 무상 수분양권의 범위는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로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기다려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공정한 내용의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재건축조합이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대의원회의 결의도 없이 각 조합원이 직접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무상 수분양권 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마포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87. 11.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조합에 가입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고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한을 원고 조합에 위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일시 이내에 철거를 전제로 한 퇴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1988. 10. 31.부터 수차에 걸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서 퇴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1991. 9. 9.경 조합원 총회의 위임에 의한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합원들의 출자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종전의 조합원들의 소유인 대지지분과 건물지분에 관하여 원고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합병등기를 거쳐 재건축사업의 완료시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조합에게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무상 수분양권을 확정할 때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명도를 거절한다는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무상 수분양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출자한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후의 상가 등에 관한 수분양권은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사업인가 당시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그 주장과 같은 무상 수분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무상 수분양권의 확정 여부가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 및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한 재건축 후 상가에 관한 무상 수분양권의 범위에 대하여 결의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반소로 원고 조합이 의결한 무상 지분율에 따른 대물보상 평수를 넘어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전체에 대한 무상수분양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 조합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미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원고 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을 뿐인데( 민법 제276조 제1항 ), 원고 조합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후의 상가 등에 대한 무상 수분양권의 범위는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서는 원고 조합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기다려 그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공정한 내용의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원고 조합이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대의원회의 결의도 없이 각 조합원이 직접 원고 조합을 상대로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무상 수분양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참조), 원심이 소론이 드는 1994. 9. 29.자 대의원회 결의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