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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나2020601
총회결의유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결의의 유효 여부

가. 소집통지 절차 준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가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전 피고에게 종원 명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신을 받지 못하자 다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비합5006)에서 제출된 종원 명단에 근거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가 그중 일부는 종원이 아니고 일부는 중복 기재되었으며 종원 7명(위 종원 명단 작성 이후 이 사건 총회 전후에 종원으로 등록된 사람, 종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포함)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2016. 7. 13. 기준 종원 명단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종원 명부를 두고 2018. 1. 28.자 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시점에서 피고의 종원을 특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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