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공2007하, 1248)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집행취소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의 파산관재인 양동학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에 별지 선정자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구 파산법 제6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구 파산법 제7조 ),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구 파산법 제14조 , 제15조 ),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구 파산법 제61조 )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 제157조 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한편,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제62조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는 2002. 9. 10.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임금채권 533,194,950원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콘도회원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2003. 9. 9. 파산이 선고되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04. 4. 22. 위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압류명령의 집행권원인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 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전제로 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되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조가 가지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