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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458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1.1.(887),50]
판시사항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이군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13. 9. 8. 경 소외 이건순이 사정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이건순(이건순)은 원고의 망부 이종건(이종건)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명의로 사정받은 망부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부합하는 갑제 2 호증(인증서), 갑제 6 호증(판결), 갑제 9 호증(증인심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2) 갑제 1 호증의1 내지 4, 갑제 8 호증(각 호적등본), 갑제 1 호증의5(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 1 호증의1 제적등본, 갑제 1 호증의3 호적등본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아버지 이종건, 어머니 서채담 사이에 출생한 딸로서 소외 이태구와 친남매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제 6 호증 판결은 원고의 오빠 이태구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은 이종건의 사망으로 이태구와 이 사건 원고인 이군자 양인에게 공동 상속되어 이태구는 그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판시에 사정명의인 이건순과 원고의 아버지 이종건이 동일인이라는 설시가 있고 갑제 7 호증에 의하여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제 6 호증에 의하여 이건순과 이종건은 동일인이고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은 그 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갑제 6 호증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제 6 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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