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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47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충주시 B 전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2012. 12. 13.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관에게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다만, 토지대장상 성명: C, 토지대장상 주소: 충주시 D) 2012년금제813호로 22,407,3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망부(亡父)인 E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C은 동일인이고, 원고는 E이 1976. 4. 29.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통하여 그 6/7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부(父) E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C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은 1947. 1. 18.자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반면, 원고의 부(父)인 E은 원래 이름이 F이었다가 서기 1948. 1. 12.(단기 4281.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E으로 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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