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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15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62,8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7. 11. 24...

이유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위 E 인피니티q5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로서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이 가입 되어 있는 자이며,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자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4. 4. 10:45경 E 인피니티q5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 모델하우스 앞 4거리에서 서수지 IC방향 직진 신호대기 중 출발신호에 맞추어 출발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차량 후측 범퍼가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 1내지 6호증, 갑제 9, 10호증, 갑제 12 내지 23 호증, 을제 1내지 5호증, 을제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I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과 경미하게 추돌하였는데, 피고의 상해와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이 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이외에 '피고 역시 운전자로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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