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28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o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연천군 D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 전 1,509평”은 원고의 아버지 E에게 사정된 토지이다.

o 원고의 아버지 E는 1951. 11. 6. 사망하여 차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o 위 사정 토지는 1963. 1. 23. 지적복구되어 1996. 1. 9. 무단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o 원고는 위 사정 토지를 상속한 정당한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o 원고의 아버지 E는 토지 사정일인 1913.(대정 2년) 10. 1. 이후인 F 출생한데다가 원고의 아버지 및 원고 등이 위 사정 토지와 지리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황해도 봉산군 G리”에서 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아버지 E와 사정 토지의 명의인 H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o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정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의 아버지 E와 사정 토지의 명의인 H가 같은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정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