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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203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9. 15. 08:0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 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세차하기 위하여 자신의 SM3 승용차(E 를 운전하여 위 자동세차기 내부를 통과하였는데, 그 세차 도중 위 승용차가 위 자동세차기 탑 브러쉬 부분 등에 부딪혀 위 자동세차기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어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전진하는 등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1,671,752원(= 수리비 19,674,752원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1,997,000원 원고는 2019. 1.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영업손실이 2,073,000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2019. 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총 청구금액이 21,671,752원이고 그 중 영업손실을 1,997,000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잘못 작동시키거나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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