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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1 2015가단4202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7.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다.

나. D은 2015. 2. 7. 11:14경 평택시 A에 있는 B주유소에서 피고 소유의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세차 브러쉬 등을 충격하여 파손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세차기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세차기 수리비용은 1,947,89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329,41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자동세차기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파손된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비용은 합계 9,560,000원{= 세차기 부품 재료원가 합계 7,420,336원(= Side Blush 천 1,440,000원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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