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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6 2013나67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원주시 C에서 ‘D LPG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2. 10. 20. 09:40경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세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방문하였고, 원고의 직원 F의 안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 진입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세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차량은 정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이 사건 세차기 내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세차기와 충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로 14,256,00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 F은 피고 B에게 세차 시 주의사항을 모두 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모드(P)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시켰는데, 피고 B이 세차 도중 변속기어를 주행모드(D)로 바꾼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와 달리 F이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시킬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과실로 세차 도중 가속기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시킨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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