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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나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C가 2017. 1. 17. 15:1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원고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위 주유소에 설치된 이동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로 세차하던 중 위 자동세차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위 주유소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138,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USB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위하여 이 사건 세차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C는 2017. 1. 17.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E 주유소를 방문한 사실, 이 사건 세차기는 세차할 차량의 둘레를 이동하면서 세차하는 이동식 세차기인 사실, C는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후사경을 접은 상태로 세차 장소에 진입한 다음 세차를 마친 후 세차장소를 빠져나오기 위하여 1m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멈춘 사실, 이 사건 차량이 멈추고 잠시 후 이 사건 세차기가 이 사건 차량이 있는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이 펼쳐진 사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이 사건 세차기의 돌출부분이 펼쳐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밀면서 위 후사경이 젖혀진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세차장소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시킴으로서 위와 같이 후사경이 젖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로 인하여 후사경이 젖혀진 것을 넘어 수리비 138,6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후사경이 파손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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