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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1,9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5만 원 권 지폐 60장 몰수, 1,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2년, 5만 원 권 지폐 140장 몰수, 4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E조합의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X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1,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중 18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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