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1,9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5만 원 권 지폐 60장 몰수, 1,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1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2년, 5만 원 권 지폐 140장 몰수, 4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E조합의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1,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3,30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중 18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