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경 ( 주 )D 대표이사 E로부터 충북 음성군 F 외 8 필지에 있는 G 아파트 (D 이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 주택보증과 주택 분양신탁계약 및 주택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이 시공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해자 K( 여, 34세 )에게 “ 수익성 좋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지금 시행 사가 소송 중이라서 원래 분양 가보다 싸게 나온 것이다, 소송은 틀림없이 이기고 늦어도 2014. 말까지 는 이전 등기가 되니 8,000만 원을 주면 102동 304호 분양 계약서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9. 5. 29. H이 D과 대한 주택보증을 상대로 약 216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D과 대한 주택보증은 연대하여 H에게 약 2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10.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D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인데 다가 위 아파트는 D이 대한 주택보증과 체결한 주택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2007. 10. 12. 대한 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는 분양 대금이 시공사 및 대한 주택보증이 인정한 지정계좌에 정식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D의 대표 자가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