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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2014. 7. 경 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

합의되었다. .

또 한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 역시 이 사건과 동종 수법으로 2014. 5. 경 피해자 F에게서 8천만원, 2014. 6. 경 피해자 G에게서 8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

피해자 1명만 합의되었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아파트 (C 이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대한 주택보증과 주택 분양신탁계약 및 주택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SK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저렴하게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해자 J에게 “ 충북 음성군 소재 E 아파트의 103동 403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시행사와 신탁 사가 소송 중인데 곧 승소하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9. 5. 29. SK 건설이 C과 대한 주택보증을 상대로 약 216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C과 대한 주택보증은 연대하여 SK 건설에게 약 21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1. 10.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인데 다가 위 아파트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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