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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6고단24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22. 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H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이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07동 4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칭한다 )를 분양 받았는데, 이 분양권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K 등과 공모하여 2014. 9. 29. 자로 L와 위장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를 부정하게 분양 당첨 받은 것으로 추 후 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분양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0. 22. 경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B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0. 22. 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비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94,300,0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같은 날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 계약 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015. 4. 20. 경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 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2015. 10. 20. 경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발코니 확장 비 명목으로 2,610,400원을 우리은행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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