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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10.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5 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SM5 승용 차 (E )를 피해자들이 있는 인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 죽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1매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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