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10.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5 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 인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SM5 승용 차 (E )를 피해자들이 있는 인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 죽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1매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