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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2:28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왜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택시를 세웠느냐.

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렇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한 후 택시를 유턴하여 단대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피해자 사진, 블랙 박스 CD,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미적용( 벌 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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