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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1 2016가단5132
식대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2,864,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2014. 12. 26.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B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6. 1.경 예비적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5. 5.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예비적 피고의 직원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 42,8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6. 5. 26.부터 2016. 7.경까지의 식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공사 관련 비용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16. 4. 4. 및 2016. 5. 4.경 원고를 포함한 예비적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식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예비적 피고의 직원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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