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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2에 있는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 2 층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1,200 만 원을 한 달 투자 하면 1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투자 처가 있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8. 4. 경 1,200만 원, 2015. 9. 3. 경 660만 원 등 합계 1,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2에 있는 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 지하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 괜찮은 투자 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의 13%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실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3. 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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