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102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영화사업에 투자 하면 일정 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F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13. 4. 20.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라는 작품의 제작에 투자를 하였거나 제작에 참여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줄 수 없었고, 당시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계속된 적자 상태의 회사 운영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약속한 시간 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화 제작 투자 배당 명세서, 제작 및 흥행실적에 따른 지급 보수 산정내용 등 사본, 이체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자 명목으로 약 1,9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