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2:2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마을 앞 32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7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 방인 위 도로의 2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 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제한 속도를 55.73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5. 29. 11:19 경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부 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고 현장사진, 속도 계산 및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처, CD),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