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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2 2019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S 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6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6. 00:26경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010년경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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