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2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대구은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4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매장 옆 골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택시운전자 진술 수사 등)
1. 1 피의차량 타코미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