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09:20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한강로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변경과 동시에 피의차량의 앞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급감속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그랜저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9:20경 김포시 돌문로 51 사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영상 CD의 재생과 이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급감속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만, 그 뒤를 따라가며 운전하는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함에도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