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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290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정관에 따라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차량 및 회원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A은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A은 2013. 11. 30. 그 소유의 C 택시(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70km인 파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문발나들목 방면에서 다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E 승용차(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피고측 차량은 원고측 차량의 후방에서 시속 119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미처 제동하지 못한 채 원고측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다시 제3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A과의 상조계약에 따라 2014. 3. 10.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6,540,000원, 견인비 및 타이어 교체 비용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측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6,790,000원(= 6,540,000원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한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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