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0. 09:4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운동장 앞 사거리 3차로를 노블파크 아파트 쪽에서 문성대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차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명곡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구급차량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급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위 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4, 5, 6, 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추가진단에 대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