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정96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외 4 필지에 지상 2 층 연면적 494.79㎡ 규모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1개 동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1.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과는 달리 총 6개 동 건축물( 냉동창고), 연면적 584.79㎡ 로 규모로 신축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20. 경 위와 같이 신축한 6개 동의 건축물( 냉동창고) 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