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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98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김해시 C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의 건축 주인 D, E으로부터 위 건축물과 농지의 용도를 동물 전용 장례식 장 및 동물 화장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정절차 처리를 포괄하여 위임 받은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7. 경 사이에 김해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9. 공장 용도로 신고된 위 건축물을 동물 전용 장례식 장 및 동물 화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 공사를 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8. 7. 경 사이에 김해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동물 전용 장례식 장 및 동물 화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 공사를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허가 받은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 현장, 각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신고서( 증거 목록 4, 19, 24번), 착공 신고서, 신고 필 증, 일층 평면도, 이층 평면도,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2조 제 4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점), 농지 법 제 61 조, 제 58조 제 3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농지 다른 목적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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