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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60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관할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사하구 B 외 1필지 상에 지상 8층, 연면적 651.86㎡의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1.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건축물의 지상 2층~4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5층~8층 원룸형주택 용도로 허가받은 것을, 지상 2층~5층을 원룸형주택으로, 지상 6층~8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다.

2.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2. 3. 9.경 위 건축물 내에 침대, 냉장고, 세탁기를 갖다 두는 등 사전 입주하여 사용승인 전에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무단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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