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1 필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변경허가 불이행 누구든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 B 외 1 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890.9㎡, 연면적 1,723.12㎡, 용도 단독주택, 구조 일반 목구조, 동수 17동, 지상 2 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2017. 10. 하순경 건축면적 1,099.79㎡, 연면적 2,573,64 ㎡, 용도 단독주택, 구조 철근 콘크리트, 동수 19동, 지하 1 층, 지상 2~3 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미신고 공사 착공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내역서
1. 현장사진
1. 건축허가 신고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번경허가 불이 행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착공신고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후에 변경허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