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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 25.부터 2014. 9. 1.까지 대금 7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 경찰의 단속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성매매업소의 내부 및 오일 등의 유사성행위 도구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현장사진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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