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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실업주 I가 본건 범행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본건 범행은 보강증거가 충분한 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안마시술소에서 원장으로 영업을 시작한 2012. 2. 7.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3. E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2012. 2. 7.부터 위 안마시술소를 개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심에서 제출된 2012. 2. 7.부터 2013. 10. 29.까지 E 안마시술소 명의로 청구된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 기재에 의하면,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결제내역의 총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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