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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노2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 화물차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드라이버로 화물차 뒷 타이어 2개의 옆면을 찌른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흥분해 있었고 뒷주머니에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15경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주차하여 두었는데, 저녁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유리창, 타이어, 문 등이 파손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 그 자백을 번의한 후, 다시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을 번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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